[꿀빵 생중계]'김영란법' 두고 첨예한 대립…각계 13인 열띤 토론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이슈팀 박지윤 기자 | 2016.05.24 14:04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개최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업계를 대변하는 찬반토론이 벌어진다.

한국화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관련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40일간)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청회 진행은 서울대학교 김병섭 교수가 맡았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한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선물용품 등 제조 중소기업 등이 이 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법의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축수산업 또는 화훼산업 등의 물량이 50% 이상 감소될 것이란 우려는 그만큼 고액의 유흥비와 고가의 선물 등이 뇌물 또는 조공 형식으로 공직자 등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정상화하고 환대와 환심을 착각하게 하는 돈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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