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신도시·신상권 예외 허용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6.05.24 11:04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대기업 요건 충족 못 해서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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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3년 연장됐다. 이들 업종의 대기업 음식점들은 앞으로 3년간 더 출점 제한을 받는다. 다만, 복합다중시설이나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대기업 음식점의 출점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한다.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등으로 유명한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음식점브랜드 '더본코리아'는 매출 기준 대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이서 제40차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업 7개의 적합업종 연장을 합의했다. 음식점업 7개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이다.

이에 따라 '빕스'(CJ푸드빌), '올반'(신세계푸드), '자연별곡'(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동반위는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복합다중시설 예외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 출점할 수 있다.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에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역세권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출점할 수 있다.

또 신도시·신상권의 경우 330만㎡ 이상의 규모로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및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이 형성되는 신상권은 대기업도 출점할 수 있다.

한편 동반위는 대기업의 신규브랜드는 허용키로 결정했다. 농촌살리기 일환의 농협목우촌 프랜차이즈 ‘미소와돈’은 권고대상에서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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