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2011년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돕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을 S사의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방탄복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탄복은 성능시험에서 탄환에 관통되는 등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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