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수혜주 어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6.05.23 19:12

정부 5조→10조 기준 상향 검토..IT·바이오 등 신산업 계열사 혜택볼 듯

#수년 전 국내 한 대기업에 출자를 받았다가 지난해 지분을 100% 사들여 완전 계열 분리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다시는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내외적으로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제약이 상당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나오자마자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며 고성장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규제 완화 이후 관련 상장사들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주식시장에서 카카오는 전일대비 1% 상승한 10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은 0.2% 상승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하림 역시 소폭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대기업집단 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은 기업집단 총 자산이 5조원을 넘게 되면서 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에 새로 속하게 됐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인터넷, 바이오 벤처 출신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대기업 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대기업집단으로 규정될 경우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각종 법률상 명시적 규제만 60여개에 달하고 대내외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 공공기관 관련 사업으로부터도 대부분 제외된다. 이같은 우려에 카카오는 대기업집단 발표 전후 한 달여 기간동안 주가가 10% 빠졌다. 셀트리온도 같은 기간 소폭 약세를 보였다.


카카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지분 보유 제한에 걸리게 되고 셀트리온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에 걸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은 수직계열화 구조가 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하림,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카카오, 셀트리온 등 28개 기업집단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74곳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덩치가 큰 기업집단 주력회사보다는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형 규모의 계열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코오롱생명과학, 동부하이텍, 동부라이텍, 한솔테크닉스, 한솔씨앤피, 솔라시아, 카카오, 로엔, 셀트리온, 아이콘트롤스 등 IT,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되면 규제가 완화되며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해진다"며 "단편적인 예로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타 경쟁사 수주는 어려운데 비해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내부거래 제한이 강해서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어 규모가 작은 계열사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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