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통장 개선..몰래 빼가기 안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5.22 12:00

금감원, 금융회사 불합리한 업무 관행개선

#.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 A씨가 B씨 모르게 예금인출 방식을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1100만원을 인출 했다. 이처럼 일부 은행의 경우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예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 앞으로는 예금통장에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넣도록 표시방법이 바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4월15일까지 분쟁발생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공동명의 예금 관리가 방식이 바뀐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예금통장에 대표명의인 1명망 표기해 대표명의인 1명에 의한 단독 예금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임을 표시하고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기재하는 등 예금통장 표시 방법이 바뀐다. 또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해 내부절차가 없는 은행은 계좌개설, 예금지급, 사고신고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방식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한 뒤에 판매원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별도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질문이 '예' '아니오' 대답을 요구하는 폐쇄형으로 이뤄져 정확히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곤란했다. 앞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식의 질문을 도입하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질문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은 직접 계약자를 방문하거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투자 위험성향을 진단하기 전에 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지가 계선된다.

건강하면 보험료를 최대 8.2%까지 할인해 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이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0.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계약 전에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가 없는지도 금감원이 집중점검한다.

예컨대 계약자가 허리치료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사는 별도 심사를 했음에도 정확한 병증과 치료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감기 증 가벼운 질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에 대해 모집종사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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