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유상무 성폭행 논란…유사사례 판결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6.05.22 08:33

[the L]

옹달샘 유상무가 팟캐스트 방송 막말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개그맨 유상무씨가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20대 여성과 술자리 후 모텔에 함께 갔고 이후 여성이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취소하고 다시 번복해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는 성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둘의 모텔까지의 동행에는 마찰이 없었고 이후 성관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쟁점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느냐에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옛 여자친구 A와 모텔에서 성행위 도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고 중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4도8722) 피해여성 A는 자신의 거부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전 입을 맞추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고 반항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입맞춤은 물론이고 성관계 단계까지 피해자의 반항이나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강간'이라는 말에 피고인이 성행위를 멈춘 것을 무죄의 근거로 봤다. '강간'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거부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객실에 같이 있던 4시간 동안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없었던 점도 인정됐다. 또 성행위 중단 후에도 오랜 시간 같이 머물며 피해자는 자유롭게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취했고 피고인에게 원하는 장소로 태워달라고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여성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한 점도 문제삼았다.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한 뒤 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불러 다시 들어오게 한 사실을 숨기는 등 자신의 피해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핑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한 점을 꼬집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 뿐 아니라 피해자 친구 B를 성폭행 한 혐의도 있었다. 피고인은 A와의 사건 한달 전 B와도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이었다. 다만 하급심에서 이미 B와의 성관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 B가 사건 이후 371건의 문자메시지를 하고 통화를 한 사실을 들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친구사이인 A와 B 두 여성이 뒤늦게 피고인을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봤다.


◇ 판결팁= 성폭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 둘 사이의 대화나 행동은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대법원 판결은 △ 모텔에 가기까지의 피해자의 행동 △ 객실내에서의 대화 △ 성행위 중 피고인의 중단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반항이나 거부의사가 성폭행 사건의 핵심인데 피해자가 '강간'이라는 말을 꺼낸 것 만으로 피고인이 행동을 멈춘 것도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가해자를 대하듯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행위 등이 이뤄졌느냐에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하고 행동을 했는지도 합의에 의한 성행위인지 성폭행인지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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