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시험사격장 인근 어민피해…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뉴스1 제공  | 2016.05.19 18:25

옛 수산업법 조항 '국방상 필요한 경우' 어업제한 가능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국방상 필요 등 사회적 기능이 큰 경우는 손실보상없이 어업 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충남 태안군 안흥면일대 어민 김모씨 등 826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4년까지 안흥만일대에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해 총포와 탄약 성능시험 등을 하면서 어업활동을 금지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안흥만 일대에서는 1년에 200여일 이상 해상시험사격이 이어졌고, 시험 때에는 해상통제선을 배치해 어업활동을 제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지 않다"며 "수산업법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 보존이나 국방상 필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산업법 조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수산업법이 허가ㆍ신고어업에 대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헤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옛 수산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당 조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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