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에 투자할 때 쪼갤수록 분산효과 커진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16.05.21 08:35

세법상 10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효과…27.5% 세금 22% 대까지 낮추기 가능

#. 30대 직장인 홍길동씨는 1년 전 P2P(개인간대출)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최근 이자소득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 놀랐다.

홍씨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은 연 9.5%였다. 1000만원을 투자한 홍씨는 만기 때 약 90만원(원리금 균등상환)의 투자 소득을 돌려 받는다. 이 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투자소득에 대한 비영업대금 세율 27.5%가 적용돼 실수령액은 약 65만원이다.

하지만 홍씨의 실수령액은 약 69만원이었다. 이는 홍씨가 P2P금융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동분산 투자를 선택하면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 덕분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세법상 납부할 세금 가운데 10원 단위보다 낮은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산투자 단위가 5만원이라면 연간 9.5%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상품에서는 세전 4750원의 투자소득이 생긴다.

4750원에 대한 세율 27.5%를 적용하면 이 소득에 대해 홍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1306.25원이다. 하지만 세법상 10원 미만인 6.25원은 제외하고 1300원만 징수된다. 결국 투자금을 잘게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10원 미만 단위의 절사 횟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액으로 쪼개 P2P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7.5%의 세율을 20% 초반까지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는 만큼 안전하고 절세 효과가 있어 재테크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돈다.

P2P 금융플랫폼 8퍼센트의 경우 채권별 최소 투자금액을 5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9.51%의 대출채권에 24개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적용하면 분산단위에 따라 세율(표 참조)이 달라진다.

10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하면 27.28%의 세금이 적용되지만 200개로 늘리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22.85%로 줄어든다. 다만 P2P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투자금액이 높지 않아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서는 투자금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

8퍼센트 관계자는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분산투자하면 절세효과까지 있다"며 "최근엔 자동분산투자서비스를 통해 은행이자보다 3~4배 높은 수준을 적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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