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8일 처남 김모씨가 문 의원과 문 의원의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는 김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4년 동생 김씨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방모씨에게 돈을 빌렸다. 방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2001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팔았다.
그러자 김씨는 문 의원과 A씨를 상대로 "세금을 포함해 건물이 넘어가면서 발생한 양도세와 주민세 등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특히 이 재판에서는 문 의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을 통해 처남 김씨의 취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의혹이 계속되자 문 의원은 "2004년쯤 처남의 취업을 대한항공 측에 간접적으로 부탁하긴 했지만 조 회장에게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공식사과를 했다.
당시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불거지자 "방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는 2001년 4월이지만 문 의원이 자신을 취업시켜 2012년까지 이자 명목의 돈을 받게 했다"며 "2012년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문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처남 김씨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문 의원 측은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2004년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김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문 의원과 조 회장은 서울 경복고등학교 출신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미국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BRIDGE WAREHOUSE INC)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고 김씨는 컨설턴트로서 2012년까지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다.
1심은 "김씨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문 의원은 마땅히 수입원이 없는 김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 주장대로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현재 문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을 계속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처남 김씨와 A씨, 조 회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며 문 의원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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