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선 인원·운항 거리도 충족 못하는 부실 공기부양정 도입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6.05.18 14:01

[the300]레이더·선박자동식별장치도 작동 안해…2015년 해양사고 원인 지목

감사원/사진=뉴스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당시 해양경찰청)이 2011년 공기부양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승선 인원과 운항 거리 같은 기본 성능도 충족하지 못한 선체를 사용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부양정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연동되지 않는 등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성능검사 및 남품검사에서 합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연동 장애는 지난 2015년 11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선박 충돌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하남시 등을 대상으로 한 '물품 및 장비구매·개발 등 실태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주요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불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2011년 서해5도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와 환자 수송을 위해 200명이 탑승한 상태로 300해리를 운항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을 확보하는 사업을 벌였으나 실제 도입한 공기부양정은 탑승규모 150명 기준 선체에 맞춰 사업 4년 전 제작돼 기본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공기부양정 제작업체 측이 비용과 납품 기한을 이유로 재고 선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산화되고 부식된 부위를 수리하는 조건으로 재고 선체 사용을 승인했고 경하중량 검사를 소홀히 해 기준 미달의 선체를 도입했다.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도 문제였다. 국민안전처 측 공기부양정 장비 도입 관계자는 장비 도입 검사에서 구매규격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검사에 참여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사실을 파악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야간 운항 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항해기기 간 연동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2015년 선박 충돌사고로도 이어졌다. 당시 사고는 공기부양정이 인천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계류중인 도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연동됐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하남시도 지난 2011년과 2014년 납품업체와 신호등 유지봉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후관리하면서 두 업체가 신호케이블 2만5274m 중 1만4501m를 교체하지 않고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속여 대금을 부당 청구한 데 대해 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2억2854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남시 관계자는 작업 현장을 일부만 확인한 채 공사대금을 지급해 납품업체의 부당 청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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