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실기...'정운호 브로커' 警에 3주만에 검거 협조 요청

뉴스1 제공  | 2016.05.18 05:25

유병언 수사때 경찰과 공조 미비 교훈 잊었나...경찰 "수사 상식상 어긋나는 부분 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뉴스1 DB
'정운호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과 공조해 지명수배 중인 핵심 브로커 2명을 검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에 공식 착수한 지 약 3주가 지나서야 검찰이 경찰에 협조 요청한 것은 이들에게 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내줬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경찰에 브로커 이모씨(56)와 또다른 브로커 이모씨(44) 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거전담팀을 꾸린 뒤 다시 보강하는 등 두 사람의 신병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검거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 셈이 됐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브로커로 지목 받은 두 이씨가 증거인멸과 해외도피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 전담 수사팀에서 이씨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제와서 경찰에 협조요청하는 것은 수사 상식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도 이번 검문검색 협조요청이 2014년 유병언 검거 작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 사건은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건에서 검찰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놓친 것이지만, 이번 건은 일개 브로커로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전국 일선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배포해 검거를 위한 검문·검색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씨(56)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지하철역 내 매장 확장과 관련, 서울메트로 직원 등을 상대로 벌인 로비활동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브로커 이씨(44)는 이숨투자자문의 이사로 정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17기·구속)에게 건넨 50억원 등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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