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첫날부터 '팽팽', 현대重 연대 '최대 변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6.05.17 17:27

대리→과장 승진거부권 요구에 사 측 "인사권 침해"…구조조정 앞둔 현대중공업 '연대투쟁'도 변수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테룸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윤갑한 사장,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금 협상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말 출범한 강성 노조 지도부가 처음부터 주체로 나서는 첫 협상이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 노조가 구조조정을 앞둔 현대중공업 노조와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차원에서도 공동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노사 협상위원 50여명은 이날 울산 공장 아반떼룸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양 측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만나 교섭을 갖기로 했다. 향후 사 측이 경영 상황을, 노조가 올해 요구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밝히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견례는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사장은 회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5년중 최저로 떨어지고, 올해 들어서도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며 노사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위원장은 "현대차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식하지만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후퇴하거나 양보할 여건은 아니다"고 말해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노조는 올해 금속노조가 정한 수준인 기본급 7.2%(15만2050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연구직 조합원들에게 대리→과장 승진 거부권을 줄 것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대리 직급과 함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호봉제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일반·연구직의 경우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고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사 측은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폭이나 성과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승진 거부권에 대해서도 "회사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는 올해 여름 휴가까지는 협상을 마친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근래 협상이 길어지는 추세를 볼 때 추석 연휴나 멀게는 연말까지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 현대차그룹에서도 계열사들이 공동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앞서 지난달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상무집행위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노동법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개 노조 대표는 사 측에 공동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강성 박유기 위원장이 지난해 말 취임해 사실상 이번이 첫 협상이 된다"며 "금속노조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연대'를 중요시하는 박 위원장의 특성상 올해 임금협상은 회사 밖 이슈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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