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절대없어" 단호한 닛산, 환경부와 법적분쟁 갈 수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6.05.16 14:45

환경부 발표 30분만에 '돌직구' 반박 자료‥한국닛산 "소명기간 열흘동안 최대한 대화"

닛산 캐시카이/사진제공=한국닛산
환경부가 16일 "캐시카이(Qashqai)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제조사 닛산이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 판매된 디젤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유로6가 적용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의 EGR 중단 시점 온도 조건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도로, 이는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막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에 닛산의 국내법인 한국닛산은 발표 30분 만에 공식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히 맞섰다. 통상 외국계 기업이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모호한 표현으로 에둘러 입장을 내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돌직구' 반론을 펼쳤다.

한국닛산은 이 자료에서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닛산이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발표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유럽연합)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환경부도 재반박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닛산 측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지만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영국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결과는 유로5 적용 캐시카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유로-6 차량과는 다른 경우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닛산의 모그룹인 르노-닛산얼라이언스도 이번 발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오해를 풀고 넘어 가겠다는 강경 기류가 대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방이 계속될 경우 국제 소송전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열흘간의 공식적인 의견 청취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환경부에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며 "이 후의 대응은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소명 기간 안에 새로운 해명 사항이 없으면 일정대로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한 전량 리콜 명령을 예고했다. 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와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도 수개월 동안 공들여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여서 특별한 이유없이는 입장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라며 "닛산 측도 워낙 반발이 강해 (법적 분쟁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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