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기업어음 인수 금융권, '회계정정' 손배소 검토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 2016.05.16 16:12

미상환 기업어음증권 잔액 6000억원...회계 부정 발견시 손해배상 등 청구 예정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오류 정정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계 자료가 수정된 연도에 발행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손해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사모와 공모 형태로 총 1조90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이중 1조3000조원을 상환했다.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3000억원을 갚아 미상환 잔액은 6000억원이다.

회계 정정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기업어음 건당 규모는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고 발행금리는 최저 2.80%에서 최고 3.05%였다. 발행 어음 절반의 만기가 통상적인 기간보다 긴 3년과 5년이었다.

좋은 조건에 기업어음이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들이 부실징후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신용평가사들은 어음 발행 당시 대우조선해양 평가등급을 'A1'(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으로 부여했다.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담당하던 안진회계법인이 회계 오류를 인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바뀌었다. 2013년 영업이익 4409억원은 7784억원 손실로, 2014년 영업이익 4711억원도 7429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6834억원과 8631억원 당기순손실로 변경됐다.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기업어음 투자자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정밀 회계감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로 기업어음이 발행됐다지만, 분식회계를 기초로 해서 발행됐다면 사기 발행에 해당한다"며 "정부 조사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우조선을 비롯해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 대부분이고,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적기상환능력은 적정 시 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이상이어야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어음은 이사회 의결이나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이 간편하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위험 정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투자자들이 회사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은행 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뤄진 뒤에 남은 자산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기업어음 및 회사채 등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되고 있다”며 “채권단의 지원방안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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