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2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 의장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혁신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강화안은 크게 세 가지로 혁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혁신위가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나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혁신위 의결만으로 곧장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소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의총 없이 혁신위 안이 곧장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문수 전 혁신위원장 시절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비로소 결정됐는데 새로 구성될 혁신위는 이런 절차를 건너뛰게 해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위가 이 같은 안을 의결하고 나면 직후에 상임전국위도 열어 비대위를 띄우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통해 이름뿐인 혁신위가 되지 않겠냐는 의문을 지울지 주목된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혁신위를 따로 두는 이른바 '투트랙' 상황에서 혁신위가 실질적인 당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퍼졌다.
그러나 개정된 당헌을 적용하면 당권과 대권 분리처럼 대선을 앞두고 극히 민감한 당헌 개정사안을 혁신위가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최근 새누리당 안팎엔 대선주자군이 부족한 현실에 따라 대선 1년6개월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규정을 고치자는 요구가 있다.
새누리당은 독립성 보장이 혁신위원장 후보군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위의 독자성이 커진다면 위원장을 고사했던 당 안팎의 중량급 인사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서다.
단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다. 비대위 이후 전당대회로 선출될 새 지도부가 혁신위와 이견을 빚을 경우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미지수다. 혁신위가 소속 의원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낼 경우 당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명연 대변인은 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데에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위원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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