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영란법은 농업 현실 외면하는 법"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6.05.12 15:35

농협중앙회 긴급성명 발표…'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 정부와 국회에 촉구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1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축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고유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되자 1조원에 달했던 전체 화훼농가 매출은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도 김영란법 시행되면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은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전체 40% 가량은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과일의 경우 전체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안)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표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울분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만큼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꼭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사교·의례용 비용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적용 대상자는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럴 경우 한우, 인삼, 화환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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