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선행학습 일부 허용…교문위 통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6.05.11 18:29

[the300]농어촌·저소득 선행학습 3년 한시 적용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중등학교의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저소득층에 한해 허용하되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방학 때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했다.

19대 국회서 처리될 경우 지난해 개정된 '2015 교육과정'과 맞물려 2019년 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2014년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선행학습 수요가 오히려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법 시행 1년만인 지난해 8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


앞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공교육 범위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방과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둔다고 해도 공교육 범위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와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행교육 규제하는 내용인데 오히려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취지를 고려하면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저소득층의 공교육을 보안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교문위 또 다른 관계자는 "차관을 통해서 확답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라며 "자사고나 특목고 등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문위는 정 의원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포함시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외에도 이날 교문위는 고등교육법, 문화기본법 등 130여개 안건을 처리·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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