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언론인, 3만원 초과 식사 접대받으면 '과태료'..내수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6.05.09 18:09
오는 9월28일부터 공무원과 언론인은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액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오는 1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과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이다.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액이 높아졌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고,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권익위가 이같이 식사 접대나 선물 등에 상한액을 정하면서 한우 등 다소 비싼 품목을 취급하는 농축수산 업체와 화훼업계 등은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형평성을 이유로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는 이밖에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해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와 고려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8월쯤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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