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대, 5만원 시작인데…호텔업계 '울상'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 2016.05.09 17:40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식대 3만원 제한에 호텔들 "타격 있을 것"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가 요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호텔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텔의 경우 한 끼 식사가 5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하자 호텔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호텔 식대가 한 끼에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명절에 호텔들이 제작해 판매하는 한우 등 선물 세트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익위가 발표한 대로 오는 9월 28일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L 호텔 관계자는 "호텔업에서 식대 3만원이라는 금액은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오해를 살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문을 안 할 수 있으므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호텔은 포럼과 콘퍼런스 등 행사가 많은데 여기 참석하는 공무원, 언론인의 식사가 김영란법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면 호텔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담당 부처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 호텔 관계자도 "우리 호텔의 경우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 언론인 등이 고객으로 많이 오시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식대가 5만~10만원 선인 만큼, 김영란법의 제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을 국회 통과시킨 뒤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히 식음료계의 반발이 컸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손꼽혀 온 산업 분야는 호텔을 포함해 주류, 대형 음식점, 골프, 백화점 등이 있었다.

A 호텔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접대용으로 호텔 식사를 이용하는 공공 기관이나 언론사 분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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