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 나온 '김영란法'… 헌재 판단은? "심리중"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6.05.09 15:54

[the L] 적용대상·포괄위임금지원칙 쟁점… 위헌결정 땐 해당조항 무효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2015년 3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키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5일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데 그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직접 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재가 심리 중인 쟁점은 크게 법 적용대상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여부로 볼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언론,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인과 취재원의 만남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시민단체·민간의료계·금융계,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허용 금액(수수가능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조항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에서 매번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아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결정인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린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해당 법 조항은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위헌 결정이 나오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소 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위반해도 문제 삼지 않는 훈시규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게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재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27일 공포됐고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9월28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서 시행 시점을 1년6개월 유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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