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어리다 무시해 죽였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6.05.05 18:28
안산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씨(30)가 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잔인하게 시체를 훼손한 경기 안산 '토막시신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돼 함께 거주한 C씨(40)를 살해하고, 시신을 단원구 내 대부도 불도방도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조모씨(3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집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살해하고, 지난달 6일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C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5일 오후 1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내 주거지에서 붙잡힌 조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범행을 자백했다. 조씨는 "집에서 최씨를 살해 한 뒤 렌트카를 빌려 시신을 대부도 일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단원구 소재 불도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이불에 싸여 마대자루에 담겨있는 C씨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틀 뒤인 3일 10여㎞ 떨어진 대부도 입구에서 C씨의 상반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살해된 C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4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C씨의 시신이 처음 발견되자 10개 중대 9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C씨의 시신과 주변 정밀조사를 통해 용의자 지문 등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조씨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C씨의 팔과 머리에는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이 있었고, 유기된지 한달여 만에 발견 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C씨의 1차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범행경위와 동기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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