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A씨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 한 도로변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어깨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깨를 살짝 건드렸을 뿐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어깨를 감싸듯이 만졌다"며 "곧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해가 풀린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합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경미하고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