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 고친다" 체벌…피해아동 사망에 대안학교 교사 징역형

뉴스1 제공  | 2016.05.04 06:05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던 12세 여자어린이의 밥을 굶기고 체벌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대안학교 교사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사 황모씨(42)와 허모씨(54)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와 허씨는 2014년 12월24일 오후 7시부터 12월26일 새벽 3시쯤까지 32시간가량 자신들이 운영하던 대안학교에 다니던 A양에게 도벽이 있다며 밥을 굶기고, 각목으로 A양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렸다.

결국 키 148㎝에 몸무게 37㎏에 불과했던 A양은 피하조직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외상성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사실혼 관계인 남편 허씨와 무등록 사설학원 유사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A양의 절도습벽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는 각목을 이용해 12세에 불과한 A양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차례 때려 A양을 다량의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씨는 A양의 절도습벽을 고친다며 A양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새벽까지 물건을 훔친 장소를 쓰도록 강요하고 황씨의 체벌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의 체벌과 추궁에 지친 A양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힘없이 누워 있었음에도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잘못이 적지 않다" 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허씨는 A양에 대한 학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황씨의 죄는 더 무겁게, 허씨의 죄는 더 가볍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는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의 형을 1심 보다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씨가 A양의 사망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씨의 학대, 방임행위가 결국 A양 사망의 단초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허씨가 A양에 대한 학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황씨와 허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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