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아이스 커피에 얼음 너무 많다" 57억 소송

머니투데이 이슈팀 신지수 기자 | 2016.05.03 11:32

美 여성, 사기·부동이익 취득으로 소송…스타벅스 "터무니없어"

미국에서 한 여성이 스타벅스 아이스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다며 57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한 미국 여성이 아이스 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57억원(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스테이시 핀커스는 지난달 27일 스타벅스가 커피 양을 아끼려고 많은 양의 얼음을 넣고 있다며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사기와 부당이익 취득 등의 죄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핀커스는 “스타벅스에서 ‘벤티 사이즈’의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면 우리가 받는 건 커피 14온스(약 400ml)이고 나머지는 모두 얼음이었다”며 “커피 24온스(약 700ml)를 준다는 광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스타벅스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뜨거운 음료는 얼음이 들어가지 않아 양이 많아도 아이스 음료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며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스타벅스는 아이스 음료를 판매할 때 더 큰 컵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면 얼음이 들어가도 정량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커스의 주장에 대해 스타벅스는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고객들은 아이스 음료에 얼음이 필수적이란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고객이 음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며 “우리는 고객이 음료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꺼이 다시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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