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이에스에스홀딩스가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소송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6.05.02 18:50
신후는 이에스에스홀딩스와 이장헌씨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회사는 이와 관련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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