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만원까지 지급…'근로장려금'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6.05.02 11:49

[이슈더이슈]근로장려금 해당 요건… 부부합산소득 2500만원 이하여야

서울 남구로역 일용직 인력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해당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를 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구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총소득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심리 즉, 청구하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않고 '각하(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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