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말기 반값 '카드' 조건 아세요?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6.05.03 03:00
이동통신시장에 신용카드 바람이 분다. 단말기 할부금을 최대 30만원 이상 할인해준다는 광고 문구를 앞세웠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특정 제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출시되기도 했다. 대리점 직원들의 제휴카드 발급 권유는 스마트폰 판매에 '필수' 과정이 됐다.

"24개월 동안 총 15만원이 깎여요. 고객님이 부담하는 돈은 30만원 밖에 안되는 거에요."

이런 식의 직원 설명만 들으면 제휴카드가 백번 이득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마다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휴카드 발급시 드는 비용과 할인 방식도 따져봐야 한다.

일례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1, 2만원 정도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전원실적 30, 50, 70만원 등 할인받기 위해 써야하는 금액 조건도 있다. 해당 금액에는 통신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통비까지 제외해 실적을 따지는 경우도 있다. 할인 방식도 제각각이다.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를 일정 금액 청구할인하는 경우, 매월 결제금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스마트폰값 결제액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 등이다.

각종 조건과 카드 혜택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자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작업은 꽤 복잡하다. 소비자가 구입한 단말기와 요금제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 혜택을 쉽게 설명하는 일은 대리점 직원은 물론 카드사 상담사에게도 어려운 업무다. 신용카드 불완전판매 우려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선보인 제휴 보험상품도 비슷한 상황이다. 갤럭시S7, G5 등 프리미엄 단말기를 대상으로 중고 반납시 보상가격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들이다. 할부원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광고 내용에 숨겨진 조항들은 따져봐야 한다.

이를테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중고폰 시세가 높은 편이다. 18개월 이후 중고폰 반납이 기본 조건인데, 남은 할부원금과 중고폰 시세간 차액이 적으면 보험료(월 5000원 혹은 7000원)만큼 이득을 본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차액 전부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원금 마케팅이 제한되면서 이통사들이 찾은 통로가 금융사와 제휴다. 잘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진짜' 혜택이 될 상품들이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친절'하다고 지적받는 이통상품와 금융상품이 더해졌기에 보다 '친절한' 설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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