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직자 금품수수, 액수 적어도 무관용 처벌해야"

뉴스1 제공  | 2016.05.01 21:30

'박원순법' 대법원 판결 후 SNS에 입장 밝혀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16.4.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법'이 재량권을 벗어난 가혹한 규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송파구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공직자 금품수수 무관용 원칙'을 거듭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며 "공직에서 부패청렴의 가치가 시급하고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서울 송파구청 고위공무원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건설업체로부터 50만원어치의 상품권과 또다른 업체로부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박원순법'의 첫 적용사례였다. '박원순법'은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의 별칭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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