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진출 기업에 인건·운영비 송금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6.05.01 12:00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결제범위, 경상거래→일부 자본거래까지 확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이란시장 진출방안 설명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한선희 코트라 전 중동지역본부장, 남기재 전경련 경영자문봉사단 위원장, 윤효춘 코트라 중소기업지원본부장, 배명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 김진홍 전경련 수출멩토단장, 방홍식 전경련 수출멘토 부단장.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이란시장 수출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및 이란시장 진출 시 활용가능한 수출&middot;무역보험 지원제도 등이 소개된다.2016.4.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법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결제범위를 경상거래에서 일부 자본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2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제재 해지로,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자본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란과는 수출입 거래 등 경상거래 결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란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치하거나 주재원을 보낸 기업들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영업활동비 등을 이란중앙은행 원화결제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이 이란중앙은행에 원화로 운영경비를 보내면, 현지에서 이란 리알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다.


기재부는 자본거래 중 지분취득, 시설투자 및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이란중앙은행과 추가 협의가 완료된 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란 현지지사 설치 등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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