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금품도 처벌 '박원순법'…대법 "가혹한 처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05.01 10:17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000원 이상만 받으면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사 임원에게 상품권 50만원을, 그보다 앞선 해 5월엔 다른 업체 직원에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12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됐다. 박원순법의 첫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이후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벌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박 국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친분에 의해 상품권 등을 건네받은 것인데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를 내릴 때는 금품 수수 액수와 경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호의 차원에서 비롯된 금품인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박 국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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