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안됐지만, 美 "韓 외환시장 개입 제한" 권고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6.04.30 15:41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의회 제출…韓 '관찰대상국' 분류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면했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의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원화의 절상,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중 260억달러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는 7.7%로 전년(6%)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대미 무역은 지난해 하반기 13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68억달러로 흑자폭은 감소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는 올해 발효된 BHC법(교역촉진법)에서 규정한 환율조작국 명단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명단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상품)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GDP 대비 경상흑자가 3%를 초과하 경우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일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교역대상국 중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은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고 대만은 두 번째, 세번째 조건에 해당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정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동향과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5개 국가를 묶어서 관찰대상국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교역촉진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찰대상국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closely monitor) 이외 별도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별도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용어를 통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간 미 재무부를 상대로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제이컵 잭 루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 급변동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된다"며 "시장개입도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미세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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