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대출로 내집 마련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04.28 15:00

[4.28 서민 주거대책]최저 1.6% 금리 적용…"6월부터 6개월 한시 적용"

빠르면 6월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1.6%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 대출(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우대가 기존보다 0.3%포인트 상향한 0.5%포인트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0~2.7%'에서 '1.6~2.4%'로 바뀐다. 다만 금리 우대는 시행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모두 주택 보유 경험 없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 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이다.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2.5~3.1%→2.3~2.9%)한다.

특히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해 총 0.5% 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2.3~2.9%→1.8~2.4%)을 받게된다. 다만 현재 신혼부부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는 경우 추가 금리 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대출한도는 20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출한도는 △일반 가구 1억원→1억20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1억2000만원→1억4000만원 등으로 바뀐다. 신혼부부 지방 대출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하지만 2014년 월세 세액공제 수혜자는 16만2000명로 전체 임차 가구의 3~4% 수준에 불과했다.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해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이상으로 과도한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 연내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2017년 매입·전세임대, 2018년 영구·국민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홈센터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상담·신청절차 안내·신청서 작성 등을 연계 지원하는 것.

접근성이 낮은 주민센터·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홈센터와 지자체·주거복지단체 간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저소득계층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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