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로 항공편 취소되자…승무원 뺨 때리고 주먹질까지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6.04.28 09:42

中 승객 난동부리자 비판 잇따라…당국, 블랙리스트 포함시켜 항공기 탑승 제한키로



중국의 한 공항에서 악천후로 항공편이 지연되자 승객들이 승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중국CCTV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24일 저녁 7시쯤 후난성 창사 공항에서 날씨 탓에 비행기 이륙이 지연돼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발이 공항에 묶이자 승객들이 승무원을 폭행했다.

이날 항공편 지연에 따라 항공사 측에서 200위안의 보상금과 식사, 숙소 등을 제공했지만 승객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승객들은 승무원을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잇따른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한 승객은 승무원이 서있던 자리에 올려진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본인이 들고 있던 도시락 통마저 승무원에게 던졌다. 또 다른 한 남성 승객은 여성 승무원의 뺨을 때렸다. 승객들의 난동은 공안의 출동으로 진압됐고, 항공사 승무원 두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난동을 부린 승객들은 최고 10일의 구류와 500위안의 벌금형을 받았고, 중국 당국은 공항에서 난동을 일으킨 승객 명단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모든 항공사에 일괄 통보해 이들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는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폭행은 옳지 않다" "화가 치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 항공사들은 올 2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망신을 산 관광객들에게 기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비문명적 행위'를 저지른 승객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당국에 넘기기로 했다.

여기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항공사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탑승객에 대해서도 2~10년 간 기내 서비스를 제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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