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7일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민대 대학원 체육학과 스포츠교육 및 경기지도학 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12주간 PNE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냈고 2007년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문 의원이 명지대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학생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친 뒤 문 의원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판정했다.
문 의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사학위는 2014년 3월6일에 취소됐다. 이에 문 의원은 불복해 같은 해 3월18일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문 의원은 김씨로부터 논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논문 작성 시기가 같이 인용표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은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건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표절"이라며 박사학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문 의원은 국민대가 정치적 의도로 논문표절 결정을 했고 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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