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지표고 5부 능선 이상 사찰·주택 증·개축 허용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6.04.27 14:52

산림청, 2016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앞으로 산지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 50% 이상(5부 능선 이상)에 위치한 사찰, 주택 등에 대해서도 증·개축이 허용된다. 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임업경영 활성화 △산업투자 활성화 △석재산업 지원 △규제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들이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등 편의시설이 산지 내 전면 허용되고 산지 내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된다.

또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할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토록 개선해(석재산업 지원) 나가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그동안 국민공모제·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 개선이니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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