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 이베이코리아 직원 재판에

뉴스1 제공  | 2016.04.27 10:30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베이코리아 직원 최모씨(28)와 홍모씨(43)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사무실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과 대화하던 중 30대 쿠팡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쿠팡에서 강도 높은 야근을 강요해 사망한 것처럼 내용을 써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메시지를 작성해 회사동료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홍씨는 같은 날 쿠팡 직원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전문지 기자에게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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