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이모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2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노래방에서 주인 A씨(56·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전부터 A씨의 노래방을 자주 이용한 이씨는 평소 A씨가 요금을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이씨는 '술값을 과도하게 받아갔다'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노래방으로 다시 찾아가 계산대 옆에 서 있던 A씨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A씨는 20여분뒤 다른 손님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도중 숨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A씨가 바가지를 계속 씌워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