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B씨와 교제하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이 있기 3일 전에는 B씨가 술에 취해 A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전화를 통해 이 소란에 대해 비난했고 B씨가 반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였던 B씨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인 점, B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의 집에 찾아와 대들며 싸움을 벌인 잘못이 있는 점 등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남동 아들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사고 당시 경찰이 인근 가정폭력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B씨의 말싸움이 시작될 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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