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강화' 나선 제지업계, 왜?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6.04.25 06:01

6월 어린이용 서적에도 '어린이제품법' 적용…제지업계, 소비자 우려 불식 골몰

제지업계가 종이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을 어린이용 인쇄물로까지 확대·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해 6월 어린이제품법을 제정했다. 이어 올 6월부터는 이를 어린이용 인쇄물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해 관련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서 획득 외에 종류에 따라 안전검사를 통해 KC마크 인증을 받고 사용연령 표기 등도 추가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사, 판매중개업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도 한 제품당 25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내야한다.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보호장비, 비비탄총 등이 우선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고, 오는 6월부터는 어린이용 학습지, 잡지, 서적, 식품 용지 등 종이도 적용을 받게 된다.

이같은 법 적용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지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무림그룹이다. 무림은 어린이용 인쇄물에 특화된 종이인 '무형광 지종'을 개발해 선보였다. 이 제품은 최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어린이제품법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무림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 도서류 사용에 적합한 종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한국출판문화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출판업계의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솔제지는 운영 중인 전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어린이용으로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비롯해 주력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문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검사를 실시해 모든 제품에서 정부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지업체들이 이처럼 종이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어린이제품법에서는 최종 소비재를 인증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는 만큼 종이가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여론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 제품 특성상 발 빠르게 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지업체들도 선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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