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예상하고도 술판 주점주인도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04.24 09:00

대리운전 호출 불가능한 지역주점 등 음주운전 예상 가능할 때 처벌..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그래픽=뉴스1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차량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점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형법 32조 방조범처벌 조항에 따라 이같은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경위와 방조 등 책임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술자리 동석자, 식당업주 등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5회째 적발됐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몰수된다. 몰수대상은 음주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으로 한정되며,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을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경은 단속된 차량이 가족 등 타인 명의라 해도 정확한 소유관계와 증빙 자료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해 엄벌할 방침이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운전자를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사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과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한다. 주취 정도가 심하거나 전치 4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구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혈중알콜농도가 0.2%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단순히 진단서를 발급할 정도의 부상만 입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

경찰도 △출근시간·낮 시간대 음주단속 강화 △유흥가·식당·유원지 인근 골목 등지에서 불시단속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대상 음주단속 실시 등 현장단속을 강화한다.

검·경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만~3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매년 600명 전후임에도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부터 처벌까지 철저하고 엄중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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