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9일 의협신문을 통해 함소아제약이 한의계에 레이저의료기기 '하니매화레이저'를 공급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술을 조장하는 불법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 수술기의 사용 목적은 '조직의 절개·파괴·제거'로 명시돼 있다. 함소아제약이 한의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하니매화레이저는 여기에 기능을 하나 더 추가 해 '조직의 절개·파괴·제거 및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매질로서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기기'로 허가돼 있다.
함소아제약 관계자는 "허가사항 어디에도 한의사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의협은 한의사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 의료계에서도 레이저 사용은 수술기로서 보다는 피부 미용 쪽으로 사용 되는 분야가 훨씬 많다"며 "자충수를 두어 가면서까지 한의사의 적법한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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