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정모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공지 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이 약물을 피해자들이 먹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인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들은 먹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약을 먹으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거나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김씨의 DNA가 나오는 등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합동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 약을 몰래 술에 탄 뒤 여성들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21·여)와 B씨(20·여)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자 이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씨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범행 후 A씨를 따로 모텔로 데려간 뒤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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