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 먹여 성폭행한 미스코리아 남편…징역 7년

뉴스1 제공  | 2016.04.22 11:45

법원 "약 먹으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알고 알았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 News1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정모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공지 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씨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이 약물을 피해자들이 먹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인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들은 먹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약을 먹으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거나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김씨의 DNA가 나오는 등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합동 또는 단독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 약을 몰래 술에 탄 뒤 여성들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21·여)와 B씨(20·여)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자 이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씨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범행 후 A씨를 따로 모텔로 데려간 뒤 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