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에 80억원 추가 투입…장애 인정 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6.04.22 13:4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4300명 신규·추가 수급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당한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장애의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약 4300명이 장애연금을 새롭게 받거나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귀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8개 장애의 인정기준이 변경된다.

우선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등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된다. 장애연금은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른 연금액도 높다. 장애 정도가 가장 경미한 4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게 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도 최고 등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간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식 후 1년 이내에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과 재발암의 장애등급은 1등급씩 등급이 상향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장애 정도의 결정시점을 앞당긴다. 지금까지 하나의 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정한다.

팔과 다리가 절단된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이 경우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장애 완치일로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받는 구조다.

이 밖에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5월1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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