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수배 상태서 단속 걸리자 난폭 운전한 화물차운전자

뉴스1 제공  | 2016.04.22 06:05

2003년도에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 후 10여년간 운전대 잡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지정 차로를 위반해 경찰이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식자재 납품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지정 차로를 위반해 교통경찰관이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지정차로위반을 하고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이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6회, 신호위반 1회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이에 경찰은 2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지난 2003년도에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 이후 면허증 없이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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