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가게 이름을 조금 수정했지만 명품업체는 A씨가 여전히 유사한 상호를 쓰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기존 상호의 띄어쓰기를 달리하고 상호 앞에 다른 알파벳을 덧붙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간작명철학연구원의 이욱재 원장은 “상호는 업체의 얼굴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다. 타인이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업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야 하며 주목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씨처럼 재미와 주목도에 치중해 타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상호는 업체의 규모나 성격, 업종을 막론하고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대표자의 사주 오행과 어울리게 작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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