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 2016.04.21 20:50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신을 '종북'으로 지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발언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원 전 원장 발언이 국정원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으로 지칭한 원 전 원장 발언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게재됐다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에 유포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교조에 대한 사회 일반의 객관적인 평가가 폄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정원이 전교조 조합원들을 중징계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하고 설명회와 트위터를 통해 전교조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전교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이 전교조 조합원이나 진보성향 교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이 설명회와 트위터에서 전교조를 비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매일 아침 국정원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 및 브리핑을 통해 그날의 현안을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표현하고 "이들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공지사항에는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에 대해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지부장들이 직접 업무 협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2000만원을 반씩 나눠 배상하라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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