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조세포탈'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 구속 면해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6.04.22 02:28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1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58)이 구속을 면했다. 이 회사는 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100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인정한 조세포탈 금액은 이보다 적지만, 1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이 회장은 2008년~2009년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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