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맥주보이'…"法 신뢰 떨어뜨려"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 2016.04.21 15:57

[the L] "법 개정통해 해결할 문제를 해석으로 번복…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야구장 '맥주보이'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다.

정부가 야구장 맥주보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진지 사흘만에 전면 허용쪽으로 입장이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돼 식품위생법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주세법 규정을 고려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는 공신력은 물론 법 신뢰도마저 떨어뜨렸다며 해석이 아니라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불법과 합법사이 오간 '맥주보이'…정부, 여론 반발에 입장철회

식약처와 국세청의 이런 입장은 지난 18일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식약처와 국세청은 야구장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유흥음식업자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수제맥주집) 등은 '영업장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술을 팔 수 있다. 무분별한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금지의 명분으로 삼았다.

식약처와 국세청의 '맥주보이 금지' 소식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프로야구 역사가 긴 미국과 일본에서도 맥주와 핫도그, 도시락을 이동판매를 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맥주보이는 개별사업자가 아닌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고객편의를 위해 현장판매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신중치 못했던 정부…법정 안정성 훼손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맥주보이 논란을 몰고온 정부가 미숙하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권해석이 아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민 변호사(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는 "맥주보이 영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법을 바꾸지 않고 해석을 통해 허용된다고 하는 식약처와 국세청의 입장 번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영업신고된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자체들이 기준 이외 천막을 설치하고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단순 배달도 아니고, 직접 맥주통을 들고 야구장을 누비며 영업을 하는 행위를 두고 야외라고 볼 수 있는 야구장 전체를 영업 신고한 장소라고 해석해 허용을 해주면 법 기준이 너무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적으로 법을 개정해 특례조항을 두거나 조례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를 여론 반대에 부딪혀 법령을 그대로 둔 채 정부가 번복한 것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도 맥주보이가 합법적이기 위해선 법 개정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을 놓고 보면 애초 식약처와 국세청의 입장이 맞다"며 "특히 주류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국세청이 이번 사안만 예외를 인정해 맥주보이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애초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을 축소해석 했던게 잘못"이라며 "정부의 기존 방침은 영업장이라는 개념을 통념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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