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집유…"낙선 운동 등 정치활동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04.21 10:37

(상보) 법원, A씨 국정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국정원 직원 특수성 고려할 때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직원이 불법 정치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국정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A씨는 2011년 재보궐 선거 때 이 선거와 관련해 3일 동안 6번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며 "선거가 20여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추가 댓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대선 때도 (선거 관련 댓글을) 2일 동안 4건만 게시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도모했다는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국정원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국정원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도 규정돼 있어 의미가 모호하지 않다"며 "직업상 특수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적대감과 증오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속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특수성과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으나 법정에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등 호남 출신 인사들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된 정치·선거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또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2013년 7월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씨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3. 3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