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변호인 선임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한 형사보상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심리해 결정한다.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 형사소송법 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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